재판소원 도입으로 위상 달라진 헌재… ‘1호 결정 사건’에 쏠리는 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17 12:05
입력 2026-07-17 12:05
세줄 요약
  • 재판소원 도입 뒤 헌재 사건 급증
  • 첫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에 관심 집중
  • 4심제 논란과 후속 절차 쟁점 부상
이미지 확대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홍윤기 기자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홍윤기 기자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심사 대상 및 기능이 사실상 강화되면서다. 제도 시행 4개월차에 접어들고 본안 심사대에 오르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재판소원의 정체성을 명확히할 가늠자가 돼줄 ‘1호 결정’ 사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재가 이를 통해 제도 도입 전부터 제기된 ‘4심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모두 146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 13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본안 판단 사건 13건 중 10건은 기존 법원 제도나 재판 절차상 한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의 사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첫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담합’ 사건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왔는데도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한 점을 헌재가 문제삼았다.

또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도 5건이 전원재판부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문제는 유사한 취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관련 법에 대한 위헌 여부도 헌재가 들여다보고 있어 헌재가 다른 재판소원 사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헌재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서 재판부의 법 해석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최근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직접 들여다보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들도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었다. 전원재판부 회부 7·8호 사건인 성폭력과 장애인 이동권 사건이 대표적이다.

1호 결정 사건이 나올 경우 향후 절차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 범위 여부 등이 불명확한 까닭이다. 만약 재판소원이 인용돼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고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점검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절차적인 부분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현재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