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월급은 223만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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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7-14 23:36
입력 2026-07-14 23:36

올해보다 3.7% 인상…사용자위원안 채택
노동계 “사실상 동결”…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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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에 앉아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에 앉아 있다. 뉴시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 320원에서 3.7%(380원)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으로 올해 215만 6880원에서 7만 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하는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근로자위원안은 4.0% 인상한 1만 730원이었다. 근로자 측이 최종안에서 30원을 양보한 셈이다.

지난해엔 공익위원 측이 제안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번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표결로 매듭지었다.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웃도는 3%대 인상률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과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결정
  • 월급 223만6300원, 올해보다 7만9420원 증가
  • 표결로 확정, 노동계·소상공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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