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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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7-10 10:40
입력 2026-07-10 10:40
세줄 요약
  • 보완수사권 폐지·요구권 강화 개정안 발의
  • 경찰 1개월 이행 원칙, 고발인 이의신청 허용
  • 법조계, 실효성 부족과 사건 암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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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보완수사요구 1개월내 이행 원칙
“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 부지기수”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3개월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만 가능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무배제와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연간 송치가 100만건에 가까운데 이것이 모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몰리면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결국 부실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의 폭증, 일선 수사조직의 업무부담 증가, 수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문제를 심화시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또 “수사가 미진하니 불기소할 수밖에 없고 기소해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최소한의 근거도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일선 한 차장검사도 “1개월 내에 하라고 하면 대충해서 보낼 수밖에 없다. 다시 요구해도 결국 경찰 내에서 뺑뺑이 돌 것”이라며 “현재도 징계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수사관 교체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전건송치 재도입해야
“전화 한통이면 끝날일 한달 걸릴 것”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전건송치 제도를 재도입해 사건 암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면 전화 한통이면 끝날 일도 한 달이 걸린다”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는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보완수사 요구로는 좀처럼 발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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