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근절…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 ‘얼굴 인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7-06 00:22
입력 2026-07-06 00:22

이통3사·알뜰폰 본인 확인 강화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예방
단순 기기교체 땐 인증 필요 없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가입된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얼굴) 인증’을 통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6일부터 적용된다. 보이스·스미싱 범죄와 대포폰 개설을 포함한 명의도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6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대면·비대면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아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전 채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얼굴 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대상이 아니다.

당초 정부는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려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 인증 체계로 수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얼굴 정보의 유출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얼굴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한다”면서 “시범 운영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에서도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후화된 신분증 사진은 얼굴 인증 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가입자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체계를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를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휴대전화 개통·번호이동 본인확인 강화 시행
  • 얼굴 인증·모바일 신분증·초본 중 선택 인증
  • 대포폰·보이스피싱·명의도용 차단 목적
2026-07-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6일부터 시행되는 본인확인 절차의 주요 목적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