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울뿐인 ‘필버’마저 손본다는 與, 막무가내 입법 독주
수정 2026-07-03 01:26
입력 2026-07-03 00:38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소수당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허울뿐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도 손보겠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석)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했던 법안들을 24시간 간격으로 줄줄이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왔던 까닭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 법안 통과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 등 민감한 쟁점 법안을 거침없이 처리하려는 포석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려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은 소수당에 주어진 최소한의 반론권이다. 이 견제장치가 있어도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검찰청 폐지, 노란봉투법 등 원하는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예전 같으면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았을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 그나마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등으로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민주당이 이마저도 번거롭다며 마음대로 손보겠다면 대놓고 입법독주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총선에서 이긴 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모조리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6·3 지방선거 민심은 민주당의 독주에 경고를 보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니 실제 행동은 반대로 가고 있다.
2026-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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