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 엄마 수천 번 때려”…법정서 드러난 ‘대구 장모 살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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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02 17:13
입력 2026-07-02 17:13
세줄 요약
  • 피해자 딸, 상습 폭행과 감시 정황 증언
  • 장시간 폭행 뒤 장모 사망, 시신 유기
  • 유족, 무기징역 등 엄벌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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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끌고 가는 피의자들…CCTV 영상에 포착
캐리어 끌고 가는 피의자들…CCTV 영상에 포착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50대 여성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딸과 사위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2026.4.1. 연합뉴스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이 오랜 기간 장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증언이 나왔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특수중감금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조재복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A(26)씨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증인신문 내내 조재복을 ‘그 남자’라고 지칭한 A씨는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계속 때리고 신고도 못 하게 막았다”며 “그 남자가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날 A씨는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가 밝힌 조재복의 범행은 사람이 사람에게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했다. A씨는 “엄마가 그 남자에게 폭행당해 틀니도 제대로 못 끼고 식사를 했고, 밥을 흘리자 폭행이 시작됐다”며 “손으로 때리고 청소기 봉으로도 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엄마가 숨진 걸 알고도 놀라지 않고 캐리어를 들고 와 시신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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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2026.04.08.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수천 번 폭행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조재복이 혼인신고 이후부터 폭행을 일삼았으며 경제적 통제와 감시도 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혼인신고 이후 경산에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는 때리지 않았다”면서도 “대구로 이사하고 나서는 엄마도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집에 홈캠을 설치해 도망갈 수 없게 감시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재판부에 조재복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그는 “그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도 하고 싶다”고 했다. A씨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남편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튿날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해 함께 구속됐던 A씨의 시체유기 관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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