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경찰 부친…핵심 증거물 ‘리얼돌 폐기’ 감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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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02 17:30
입력 2026-07-02 14:58

경찰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경찰 부친 감찰 착수
성범죄 정황 담긴 핵심 증거물… ‘리얼돌’ 폐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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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성범죄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을 폐기한 행위로 경찰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원룸을 정리하며 내부의 리얼돌을 해체해 버린 데 이어, 장윤기의 신상 공개 이후 전남 모처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을 불에 태워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과 목 부위가 잔혹하게 훼손돼 있던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강간 등 살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게 한 결정적 증거였다.

장 경감은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입건은 면했다. 하지만 법 집행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 속에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그는 사건 당시 수사와 관련 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 근무 중이었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 장관은 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그는 그러면서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집중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경찰 간부 부친, 핵심 증거물 폐기 논란
  • 검찰, 리얼돌 등 강간목적살인 근거 활용
  • 경찰청,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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