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만으로 지적장애 판단 안 돼”…행정법원, ‘쉬운 판결문’ 제공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6-29 17:22
입력 2026-06-29 17:22
대법원 예규 후 첫 이지리드 판결문…AI로 삽화 생성
“재판을 낸 원고 OOO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소송을 낸 지적장애인을 위한 ‘쉬운 판결문’이 처음 나왔다. 기존대로라면 “원고에 대해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이 달렸겠지만, ‘쉬운 판결문’에는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강우찬)는 A씨가 서울 모 구청장을 상대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올해부터 대법원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 지원 예규’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했다. 간단한 문장과 삽화를 통해 발달장애인·고령자 등 기존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판결 내용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판결문엔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만세하는 사람의 삽화도 담겼다.
부모의 학대로 시설에서 자란 20대 A씨는 중학교 이후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었다. 성인이 된 후 3년간 받은 지능검사에서 IQ 61~67이 나온 A씨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구청은 “과거 검사에서 IQ 70을 넘은 적 있어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장애 미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청을 상대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능지수(IQ) 수치에만 의존해 지적장애를 판단하는 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지능지수는 한 사람의 지적 능력만을 측정할 뿐,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를 직접 신문해 식사 준비·투약 관리·은행 업무 등을 스스로 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아가 여러 정신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다면, 개별 장애 판정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전인격적 관점’에서 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도 처음 제시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쉬운 판결문 첫 제공, 당사자 이해 돕기
- IQ 수치만으로 지적장애 판단 제동
- 일상생활 능력·전반 상황 함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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