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워홈 용인공장 근로자 끼임사고 안전책임자 2명 입건…안전덮개 미설치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15 17:27
입력 2026-06-15 17:27
세줄 요약
- 원청·하청 안전책임자 2명 입건
- 용인2공장 컨베이어 끼임사고 수사
- 안전덮개 미설치, 중대재해 논란
지난 8일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과 하청업체 안전책임자를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 씨는 컨베이어벨트 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설비에는 작업자의 신체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비슷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었고, 한 달 뒤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어 숨졌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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