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년만에 만났다… ‘4배 뛴 SK 주식 쟁점’ 재산분할 조정기일 출석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15 15:02
입력 2026-06-15 14:09
세줄 요약
- 2년여 만의 법정 대면, 재산분할 조정 출석
-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와 가치 산정 시점 쟁점
- 1·2심 엇갈린 판단 뒤 대법원 파기환송 진행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만났다. 2년여 만의 법정 대면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7분쯤 법원 앞에 도착해 ‘노 관장과 2년 2개월만에 대면하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보다 앞서 오후 1시 39분쯤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양측은 본격적으로 재산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첫 조정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만약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원대였으나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소송전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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