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3·4호선 경기도 구간,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면제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15 11:01
입력 2026-06-15 11:01
민자철도·인천노선 제외
앞으로 지하철 1·3·4호선 경기도 구간 이용객도 재승차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본운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내린 역과 동일한 역에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급하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해도 기본요금(1550원)을 내야 했다.
2023년부터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신림선·우이신설선 구간에선 재승차 제도가 시행됐지만, 서울 외 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1·3·4호선 구간에서는 재승차 환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 1·3·4호선 경기도 구간으로 확대
- 민자철도·인천 1·2호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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