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에스쇼핑-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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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12 15:59
입력 2026-06-12 15:59
세줄 요약
  • 엔에스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승인
  • 공정위, 경쟁 제한 가능성 낮다 판단
  •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계해 신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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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2일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을 1206억원에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번 영업양수가 회생계획의 일부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신속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엔에스쇼핑은 하림의 계열회사로, 하림은 곡물 조달,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주력 품목인 닭고기 외에도 돼지고기·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제조·판매하고 있다. 또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 양수로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기업 간 결합인 ‘수직결합’이 11개 생긴다고 봤다. 이종 업체 간 기업결합인 ‘혼합결합’은 2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 결합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보다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하면 2%대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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