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첫 출석한 유정복 인천시장…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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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6-12 15:13
입력 2026-06-12 15:13
세줄 요약
  • 재판 첫 출석, 혐의 전면 부인
  • 공무원 동원 의혹, 관여 부정
  • 재판 뒤 황당하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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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유 시장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시장 측은 앞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인천광역시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엔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함께 기소됐다.

유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걸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보면 아시지 않느냐. 황당한 거”라고 답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최초 인천시장 3선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에게 패했다. 그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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