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알게 된 도박장서 돈 빼앗으려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6-12 13:26
입력 2026-06-12 13:26
신고받고 경찰 출동하자 돈 놓고 ‘줄행랑’
배달하다 알게 된 도박장을 덮쳐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1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된 20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B(18)군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C(32)씨의 형량도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의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경찰’이라고 말한 뒤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 정작 돈을 빼앗지는 못했다. 이어 물색해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에 있던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달일을 하면서 도박장을 알게 된 A씨가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군이 도박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씨는 주로 망을 봤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한 A씨의 폭력적 성향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심리 과정에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살폈다”면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배달 중 알게 된 도박장 노린 강도미수
- 경찰 사칭과 흉기 위협 뒤 도주, 미수
- 항소심도 실형 유지, 형량 부당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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