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된 아들 살해한 아버지…검찰,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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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6-11 17:46
입력 2026-06-11 17:46
세줄 요약
  • 생후 42일 아들 폭행 사망, 시신 야산 유기
  • 검찰,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과 중형 요청
  • 피고인, 최후 진술서 후회·반성·참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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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30대 아버지가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아동학대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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