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벌금 500만원 선고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10 15:49
입력 2026-06-10 15:49
세줄 요약
- 총선 전 특정 후보 지지 요청 혐의로 기소
- 항소심 벌금 500만원, 1심보다 감형
- 선거법 위반 인정, 직위 상실형 유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주민에게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한 단체 임원 A씨와 통화해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같은 당 후보를 지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이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A씨와 통화하면서 “안 오면 쥑이뿐다”, “엎어치기 해뿐다”고 말한 점을 ‘동향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하면서,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구청장은 동향인 A씨 아버지를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구청장과 단체 임원 사이보다는 개인적 인연이 바탕이 됐다는 취지다.
이 구청장이 감형받긴 했지만 여전히 직위 상실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본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직위만 상실한다. 다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석 당선인의 임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이 구청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이날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생각은 상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만,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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