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관리’ 의혹 제기 강신업, 1000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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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6-09 17:28
입력 2026-06-09 17:28
세줄 요약
  • 선관위 서버 보안 의혹 제기, 손해배상 판결
  • 강신업 변호사, 비투엔 명예훼손 책임 인정
  • 법원, 영상으로 사회적 평가 하락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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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강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강신업 변호사. 강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 업무와 관련한 의혹을 유튜브에 제기한 강신업 변호사에게 1000만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원중)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비투엔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비투엔과 선관위 보안 업무를 언급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부실기업인 비투엔이 선관위 보안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강 변호사는 또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연이 있어 비투엔이 선관위 관련 업무를 수주했고, 비투엔이 선관위 서버를 방치해 해킹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영상으로 비투엔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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