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대표이사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6-09 00:34
입력 2026-06-09 00:34
폭발사고 관련자 등 3명 출국금지
사업장장은 과실치사상 수사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한화에어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가 사업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손 대표와 가 사업장장을 포함한 한화에어로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이날까지 회사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일 폭발 화재가 일어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56동에 대한 첫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4일에는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손 대표와 가 사업장장, 56동 안전관리 책임 간부 등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6-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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