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금고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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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6-08 15:40
입력 2026-06-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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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금고 2년 6개월 선고
  • 운전자 가속 페달 오조작과 전진 조작이 원인으로 판단
  • 사망 4명·부상 18명, 일부 유족 합의와 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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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장 사고 현장. 부천소방서 제공
제일시장 사고 현장. 부천소방서 제공


좁은 시장 골목에서 트럭 가속 페달을 밟아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20대 남성 1명, 60~70대 여성 2명, 80대 여성 1명 등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페달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이 사고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으로 놓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는 것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탔으나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상황에서 A씨가 또 변속기까지 전진으로 잘못 조작해 차량이 앞으로 돌진했던 것으로 봤다. 당시 트럭은 좁은 시장 통로를 따라 35~41㎞로 속도로 달리면서 상인, 행인, 매대 등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고로 또 18명이 다쳤는데, 경찰이 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한데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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