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판 SEC’ 창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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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03 00:37
입력 2026-06-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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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
한국은 감시 기관 분산 파편화
정부 조직으로 통합, 격상시켜야

2023년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핵심 인물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영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필자는 한국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자본시장법제의 표준인 미국 증권법을 관장하는 SEC 위원장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수사·금융당국의 입장을 즉각 파악하려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철저한 정보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영역 밖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형사 소추를 진행한 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국 법제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던 그의 성실한 자세를 보며, SEC가 미국 증권법 집행의 최첨병이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라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여러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심리·제재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소추 사안이었기에,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적시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내리는 단계별 체제는 사건 이첩과 조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규제권이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하는 수준의 지엽적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한국판 SEC’로 재편하는 것이다. ‘한국판 SE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입법·준행정·준사법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정부 조직으로서, 1심 재판에 준하는 심결 기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포렌식 조사관 등 공무원 신분의 전문 조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미국 SEC의 조직 규모가 4000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EC가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까지 시장 감시자로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실무 인력을 공무원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특사경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공권력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박두한 지금 ‘한국판 SEC’의 창립은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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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26-06-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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