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매매로 용돈벌이” 성희롱 발언 교수 징계·수업 배제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29 17:21
입력 2026-05-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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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관계자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라 공개 어려워”
강의 시간에 성희롱성 발언으로 공분을 산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징계받고 수업에서 배제됐다.
A 대학은 29일 학교법인이 대학 소속 B 교수에 대해 징계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날부터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교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내렸다.
학교 측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임·파면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 교수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그는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생이 A+, 너네는 C 등급”,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과 같이 인격권 침해 소지의 발언과 폭언,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이 잦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B 교수 문제의 발언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근 B 교수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위원인 사실이 알려지자 이 후보 캠프 측은 B 교수를 해촉한 바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폭언 논란
- 학교, 징계 통보 뒤 수업 배제 조치
- 인권센터 교육·재발 방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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