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수영장에 장애인·유아 전용 샤워·탈의시설 설치” 권고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5-29 16:22
입력 2026-05-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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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종류 상관없이 전용 시설 사용할 수 있어야”
신규 공공수영장엔 ‘가족 탈의·샤워실’ 설치 권고
장애인과 유아, 고령자처럼 혼자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기 힘든 약자들을 위해 공공수영장에 가족 탈의·샤워 시설을 설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영은 재활치료에 사용될 만큼 장애인이나 유아, 고령자들도 즐기기 좋은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와 서로 성별이 다르면 탈의·샤워 시설을 이용하기 쉽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공수영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돼 있지만 구체적인 이용 안내(가이드라인)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각장애·발달장애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다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제지당하거나 성별이 달라 함께 들어가면 안된다고 제지당하는 등 여러 사례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장애인이면 누구나 전용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향후 수영장을 새롭게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고령자 등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선하는 내용의 상세정보를 지자체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올려 이용자들에게 알리라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공공수영장 약자용 샤워·탈의시설 권고
- 장애인 전용실 이용지침 마련 요구
- 가족 탈의·샤워실 설치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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