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9602억원 매입… 11만 6000명 채권 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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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5-29 10:27
입력 2026-05-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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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장기연체채권 9602억원 추가 매입
  • 11만6000명 추심 즉시 중단
  • 취약계층 채무 무심사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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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권 대상
누적 9조 1000억원… 중복 포함 75만명
새도약기금이 9602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번 매입으로 11만 6000명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5차로 매입했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개인사업자 채권도 포함된다. 총 규모는 11만 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이다.

매입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3일 시행된 뒤인 올해 3분기 중 착수된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 1000억원 규모다. 매입 대상자는 중복 포함 약 75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와 대부업권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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