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고, 교사 중과실 없으면 책임 안 묻는다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5-29 00:09
입력 2026-05-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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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보호’ 빠져 교사들은 냉담
“반쪽 대책… 법원 가서 따지라는 것”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26.5.28
연합뉴스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잇따라 축소되자 교사들을 보호해 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체험학습 관련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서울 7.7%, 경기 9.7%, 대전 4.0% 등에 그쳤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사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결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도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엔 정상적으로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 전담팀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심급당 660만원)이 지원되고, 배상 지원도 최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처리한다.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안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은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창의교육넷 ‘크레존’을 기반으로 한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국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가 아닌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제도처럼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도입을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도 “교사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호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들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국가소송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법을 만들어도 관련 수사는 피할 수 없고, 특례법상 구체적 조항이 오히려 교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중과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책임제에 대해서도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사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책임 면제 추진
- 체험학습 축소 대응 위한 지원체계 강화
- 교원단체, 사법 판단 의존 구조 비판
2026-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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