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 거래…금산사 전 주지 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5-28 18:16
입력 2026-05-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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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금산사 전 주지, 공사 수주 대가 뒷돈 혐의
- 차명 건설회사 통해 사찰 공사 수주 시도
- 현 주지에게 1억원 전달 혐의로 구속기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사찰 공사를 따내기 위해 사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태형)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금산사 현 주지인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금산사·군산 은적사 및 군산의 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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