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살해한 아빠 “너무 울어서”…아내는 아기 안고 법정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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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5-15 17:54
입력 2026-05-15 17:22
세줄 요약
  • 생후 9개월 아들 살해, 항소심 징역 20년 유지
  • 아내 방조 혐의 징역 3년 6개월, 항소 기각
  • 법원, 원심 형량 부당하지 않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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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B(27)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당시 임신 중이었던 B씨는 이날 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9개월이었던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이 생후 4개월 때부터 학대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C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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