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 20대들 “두개골 골절에 실신”…1심 징역 25~30년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5-15 16:57
입력 2026-05-15 16:23
유튜버 ‘수탉’ 폭행해 차량으로 납치
“생명 위협 느껴…허위 진술까지”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15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B(24)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일당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주는 등의 혐의(강도상해방조)로 구속기소된 C(37)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채무를 면하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장소와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 ‘수탉’을 유인해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탉은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튿날 오전 2시 40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에서 이들 일당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인 A씨와 B씨는 수탉으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이를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유명 유튜버 납치·폭행 뒤 살해 시도 사건
- 1심, 주범 A 징역 30년·B 징역 25년 선고
- 재판부, 치밀한 계획과 중상해 정황 지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와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근본적인 이유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