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자동지급… ‘신청주의’ 첫 혁파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5-12 15:27
입력 2026-05-12 14:32
미성년·발달장애 가구, 동의 안해도 복지 직권신청
기초연금 탈락해도 정부가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
앞으로는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역시 한 차례 탈락했더라도 이후 자격을 다시 갖추면 정부가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지급까지 알아서 진행한다. 한국 복지제도의 고질적 장벽이었던 ‘신청주의’가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신청주의’ 완화다.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 급여는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라면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조사 절차는 간소화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급 자격 미달로 확인되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미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급감이나 생활 변화까지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한다. 발굴 시스템에 연 2회 이상 반복 포착되거나 위기 징후가 중첩된 고위험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관리한다. 이에 맞춰 읍면동 복지 공무원도 확충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기준도 손질한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지역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복지 문턱을 내리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출생신고만으로 아동수당 등 자동 지급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재신청 간주
- 위기 가구 직권신청·선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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