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입감 60대 피의자 이상증세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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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12 14:30
입력 2026-05-12 14:30

세종경찰청, 병원 진료 후 입감 과정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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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60대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2일 세종 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쯤 지인을 폭행한 6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세종 북부서 경찰들은 A씨가 구토 등 증세를 보이자 소방 당국과 함께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과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세종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병원 치료와 입감 과정에는 A씨 가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입감 4시간여 뒤인 오후 11시쯤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다시 보였고 119 신고 후 제세동기(AED) 등을 활용해 응급조치 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3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10분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경찰청은 A씨 입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특수상해 혐의 60대 긴급 체포 및 병원 이송
  • 유치장 입감 뒤 호흡 불안정 재발, 재이송
  • 범행 직후 음독 정황과 절차 적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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