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차용증 수사 무마용으로…경찰 매수하려 현금다발 보낸 8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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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5-12 13:46
입력 2026-05-12 12:24
세줄 요약
  • 가짜 차용증으로 지인 고소, 무고 수사 착수
  • 담당 경찰관에 현금 1000만원 전달 시도
  • 법원, 징역 1년 8개월과 1000만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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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려고 현금다발을 보낸 8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사문서 위조, 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가 경찰관에게 뇌물로 건네려 한 1000만원을 몰수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2명을 지난해 5월 지인 2명을 고소했는데, 당시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차용증은 27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차용증에 있는 종업원 2명과 연대보증인의 서명, 지문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한 지난해 9월 8일 경찰서에 가지 않고 대신 택시 기사를 시켜 상자를 담당 수사관에게 보냈다. 담당 수사관이 택시 기사와 함께 상자를 열어본 결과 현금 600만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다음 출석 요구일인 지난해 10월 2일에도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수사관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며 뇌물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편지도 함께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 경찰에 두 차례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주려 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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