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개인사업자 5% 초과 이자 원금상환 활용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5-11 00:07
입력 2026-05-11 00:07
1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5%를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액이 대출 원금 상환에 자동으로 쓰인다. 적용 금액은 연 5% 초과분 중 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액이다. 초과 이자 납부액으로 원금을 상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저신용등급 개인사업자다. 부동산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고객은 제외된다. 국민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1만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예슬 기자
2026-05-1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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