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물 잠김 없을 것”…‘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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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10 17:48
입력 2026-05-10 17:48

이재명표 집값 안정 첫 단추
재경부, 7월 세제 개편 마련 분주
똘똘한 한 채 포함 시장 매물 유도
종부세도 文정부 수준 복귀 거론
직접 증세는 최후의 카드로 남길듯
“금융·세제·공급 구조 전면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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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다음 카드로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 마련에 분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언급한 내용이라면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은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 시장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도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0.33%)과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우선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9만 5000명에서 2023년 40만 8000명으로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했다. 보유세 감세폭이 커지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내렸고 기본 공제금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7월 세제 개편안 포함이 유력하다. 현재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 연 4%씩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총 80%(보유 40% 포인트·거주 40% 포인트)를 공제한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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