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좌회전 사망사고’… 6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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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5-10 10:07
입력 2026-05-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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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호 위반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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