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여교사 몸 만지자 “순수한 사랑”이라는 학부모…되레 ‘고소’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5-08 14:38
입력 2026-05-08 14:38
특수학생 학부모, 6년간 악성민원·신고 반복
교사들 피해 호소…극단적 선택 시도하기도
경남교사노조, 교육 당국에 엄정 대처 촉구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생 학부모의 6년간 반복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에게 시달린 교사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생의 학부모가 연쇄적인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이 붕괴했다며 교육 당국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인 자녀 B군이 1학년이던 2021년부터 6학년인 현재까지 6년간 담임과 특수교사, 교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넣고 아동학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반복돼 B군이 고학년이 된 지난해에만 담임교사가 3명이나 바뀌었다.
A씨는 B군이 1학년이던 시기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학생을 하교시키거나 수업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는 등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학기 담임이었던 신규 교사는 B군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떠난 상태다.
올해 6학년인 B군은 여성 특수교사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학급에 있는 여학생에게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아이의 순수한 사랑’, ‘자기 방어기제’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수교사는 “현재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올해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는 학교 밖으로 무단 이탈하려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 뒷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정서적 감금’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가 A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와 안전 원칙을 담은 안내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려 한 학교장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남도교육감이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제도의 전면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윤예림 기자
세줄 요약
- 특수학생 학부모의 6년간 악성 민원과 고소 반복
- 교사 부상·공황장애·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발생
- 교권보호 제도 개편과 교육청의 강력 대응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학부모 A씨가 교사들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