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08 12:00
입력 2026-05-08 12:00
세줄 요약
- 대법원, 조현범 회장 징역 2년 확정
- 법인카드 대납·수행기사 전용 등 일부 유죄
- 타이어 몰드 지원·자금대여 일부는 무죄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된지 약 3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고, 매년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에선 이 중 약 20억원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약 5억 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약 4억 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 등이다.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는 방식으로 5억 1000만원과 차량 사용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 및 가구 구입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다만 1·2심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조 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계열사 임원 박씨는 배임을 공모하고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증거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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