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 아파트 주차장서 70대 보행자 친 뒤 다리 밟고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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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01 16:52
입력 2026-05-01 16:16
세줄 요약
  • 수원 아파트 주차장서 보행자 충돌 사고 발생
  • 차량, 다리 밟고 지나가 피해자 중상 입음
  • 경찰, 운전 부주의 여부 중심으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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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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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70대 보행자를 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인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은 곧바로 멈추지 않고 B씨의 다리 부위를 밟고 지나간 뒤 정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허리와 팔, 무릎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에게서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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