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에 ‘심리불속행’ 논란 재점화…“헌재 새 기준 기대” vs “상고 남발 차단”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4-30 00:52
입력 2026-04-30 00:52
“제도 잘못되지 않도록 문제 제기”
“대법, 기각 남발할 수 없게 될 것”
헌재·대법 기싸움 비화 관측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 운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70% 이상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새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과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가 남발하는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 입장이 부딪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녹십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지난 2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녹십자는 지난해 12월 입찰 담합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1호 사건’ 선정 배경을 두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대법원 재판 효율화 등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소송 당사자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처리 비율이 70% 정도로 높게 운영되는 점과 상고 기각 판결에 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도록 한 점을 두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헌재는 2013년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기각 사유를 적지 않는데 대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도 냈다.
녹십자 측 율촌 이우열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보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녹십자 사건은 기각 사유가 아닌 것이 명확한 사례”라고 말했다.
전원재판부 회부가 곧바로 인용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심리불속행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남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헌재의 본안 회부 결정은 심리불속행 대상이 아닌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다투는 이번 사건이 헌재와 대법의 기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고혜지 기자
세줄 요약
- 헌재,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재판소원 1호 회부
- 대법원 상고 종결 방식 두고 제도 논란 재점화
- 새 기준 기대와 상고 남발 차단론 정면 충돌
2026-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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