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되는 성착취…최소 12만명 피해 경험 추산[소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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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수정 2026-04-29 16:40
입력 2026-04-29 16:00
세줄 요약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착취 출발점 지목
  • 실태조사 종합 최소 12만명 피해 추산
  • 성착취 목적 대화·성매수 범죄 증가세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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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의 첫 단계인 그루밍이 심화하면 아이들은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다. 이러한 심리적 조종을 표현한 이미지 서울신문DB
온라인 성착취의 첫 단계인 그루밍이 심화하면 아이들은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다. 이러한 심리적 조종을 표현한 이미지
서울신문DB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회>
73건→273건, 급증하는 ‘성착취 목적 대화’
암수범죄 특성 감안, “실제 피해자 더 많을 것”
온라인 성착취는 더 이상 일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여러 기관의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온라인 성착취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최소 12만명으로 추산된다.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의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의 첫 단계인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 혐의가 신설된 2023년 73건이었다가 2024년 202건, 지난해 27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도 376건에서 620건으로 늘었다.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그루밍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전 연령 온라인 성착취는 7만 6042건 발생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쳤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심리적 조종 끝에 가해자를 두둔하는 피해자도 있다”며 “성적 대화를 시도한 이들 가운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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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를 가늠할 단서는 실태조사에 담겨 있다. 2022년 성평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중1~고2) 6548명 가운데 5.5%가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행위, 이미지 전송 등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을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222만 명에 대입하면 최소 12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316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9.0%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루밍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배포, 촬영물 이용 협박과 강요 등 온라인을 무대로 한 성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2023년 1674건에서 지난해 2515건으로 늘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요즘에는 평범한 10대 여성 피해자들이 유독 증가하고 있다”면서 “큰 피해가 발생해도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피해를 부인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박상연·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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