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이기고도… 엘리엇·中투자자 소송비 환수 진행 중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4-27 09:58
입력 2026-04-26 18:18
정부, 엘리엇과 환수액 협의
中투자자는 ‘버티기’… 49억 미납
“ISDS 대응 추가 전략 필요”
디야니·부산 재개발 소송도 남아
세줄 요약
- 론스타·쉰들러서 ISDS 소송비 170억원 환수 완료
- 엘리엇·중국인 투자자 사건은 50억원 이상 미회수
- 환송 중재·비용 협상 등 추가 대응 필요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비용 170억원을 환수했지만 다른 소송에서 받지 못한 소송 비용이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고, 이 중 정부가 승소해 소송비용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4건이다.
쉰들러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소송비용 96억원을 차례로 송금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 역대 최고 환수액이다. 지난해 11월 패소한 론스타도 74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승소한 엘리엣 건은 소송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양측이 환수 금액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엘리엇은 협상을 진행하며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
이와 별개로 엘리엇과의 ISDS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중재절차에 돌입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대해 1억 782만 달러(약 1556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영국 법원이 판정부 관할권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또 2024년 5월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에게 승소했지만 소송비용 49억원을 못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그의 주식을 매각했다.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민씨는 2020년 은행의 조치와 국내 법원 재판이 위법하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 쉰들러와 ISDS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한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는 “상대가 환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정부가 추가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엘리엇의 경우 환송 중재에서 이긴 뒤 받을 금액에서 영국 법원 소송비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 중인 2건의 ISDS에서도 정부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란 디야니 가문과 분쟁은 지연 이자 포함 약 700억원 수준인 우리 정부의 1차 ISDS 배상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2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미국인 투자자가 부산 재개발 사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 달러(약 7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남아 있다.
11번째 ISDS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쿠팡 주주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주가 하락 등 손해를 봤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서진솔 기자
2026-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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