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 32개월 연속 감소… 베테랑도 떠난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13 23:31
입력 2026-04-13 23:31
‘중동전, 불가항력 사유’ 유권해석
건설업 책임준공 기한 연장 숨통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70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6만 9000명(1.7%) 증가했다. 증가폭은 3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28만명이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9100명(1.2%) 감소하며 3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40대는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60대 고령자의 유입은 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숙련 노동자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연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능인력(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은 134만명으로 전년 145만 7000명에서 11만 7000명(8%)이 감소했다. 건설 기술직에 종사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3만 8000명 줄었다.
김광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업 특성상 늘어나는 고령 노동자는 숙련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층은 불황인 건설업 종사를 선호하지 않으면서 종사자가 고령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이 위기 상황에 놓이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동전쟁을 건설산업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상 불가항력 사태로 인정되면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은 중동사태 영향으로 공사비가 올라 금융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4-1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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