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尹, 계엄 사전에 말한 적 없다”… 첫 법정 증언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13 23:27
입력 2026-04-13 23:27
박성재 재판 증인 출석해 “몰랐다”
특검 ‘채해병 순직’ 임성근 5년 구형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계엄선포 전후로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박 전 장관이 임명될 때 증인이 관여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 취임 전 부부동반 모임 등을 가진 적이 있는지, 2024년 5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도 모두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특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한 사실이 있냐”,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 무마를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냐”는 등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채해병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김희리 기자
2026-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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