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인데 1년 치료… 8주룰 공백, ‘나이롱’ 살판, 보험료 살얼음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3-30 23:58
입력 2026-03-30 23:58
8주 넘겨 치료 필요 땐 입증 책임
한의계 반발 등으로 세 번째 미뤄
과도한 장기 치료로 손해율 악화
손보사 부담 車보험료 인상 우려
30대 A씨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상해등급 12급(경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방병원에서 16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통원 치료가 이어졌다. 병원을 찾은 날만 300일을 넘겼다. 진단서는 59차례 발급됐고,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는 1736만원에 달했다. 가벼운 사고였지만 치료 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상환자 치료를 제한하는 ‘8주룰’ 도입이 미뤄지면서 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주룰은 교통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을 통해 추가 진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나이롱 환자(필요 이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막기 위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정말 더 치료가 필요한지’를 한 번 더 따져보자는 취지다.
문제는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전한다.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도 장기간 치료를 받는 이들이 늘면 결국 그 부담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간다. 이때문에 금융당국이 당초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내달 1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한의계 중심 반발과 세부 심사 절차 마련 지연 등이 겹치면서 다시 미뤄졌다.
이 같은 구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이날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이 집계한 ‘경상환자 치료기간별 진료 형태 분포’를 보면 지난해 기준 경상환자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쳤다. 대부분은 단기간에 치료가 끝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8주를 넘기면 양상이 달라진다. 한방 치료 비중이 ▲8~9주 87.7% ▲9~11주 89.0% ▲11주 초과 87.5%로 나타났다. 8주를 넘겨 치료가 길어질수록 특정 진료 형태로 쏠림이 심화되는 구조다.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는 8주 이후 치료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아예 없다”며 “가벼운 부상도 장기 치료로 이어지면서 보험금 지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 구조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상환자 치료비 추이를 보면 의과 치료비는 3500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한의과 치료비는 6500억원에서 1조 14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늘어난 치료비가 보험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로 전년(83.8%)보다 3.7%포인트 상승했고, 총손익은 5891억원에서 951억원으로 급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은 과도한 장기 치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며 “시행이 지연될수록 보험금 누수가 이어지고 그 영향이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2026-03-3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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