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값 산정률 45%로 낮춰… 환자 부담 16% 낮아진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3-27 00:13
입력 2026-03-27 00:13
2036년까지 약값 단계적으로 조정
개편 완료 후 건보재정 연 2.4조 절감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오리지널 약값의 53.55%인 복제약 가격 기준(산정률)을 45%로 낮추기로 최종 의결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환자는 기존보다 약 16% 저렴한 가격으로 복제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가령 현재 1만원인 복제약은 8403원으로 내려간다. 본인부담률 30%를 가정하면, 기존에 3000원을 내고 사던 약을 앞으로는 2521원만 내고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제약 값 인하로 아낀 재정은 보건 안보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필수의약품의 원가 보전 기준을 연 청구액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현실화하고, 최대 10%의 정책 가산을 신설해 제약사가 필수 약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
국내 제약사들에게 이번 발표는 사실상의 ‘체질 개선’ 통보다. 높은 약가에 기대 신약 개발은 소홀한 채 복제약에만 의존하는 영세 제약사의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 충격을 고려해 가격 조정은 2036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구개발(R&D)에 힘쓰는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은 복제약 가격 산정률을 각 49%와 47%로 우대한다. 신약 개발 재원이 복제약 매출에서 나온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각 4년과 3년의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개편이 완료되는 2036년에는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연간 2조 4000억원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3-27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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