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美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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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3-27 00:06
입력 2026-03-27 00:06

1심 배심원단 ‘90억원 배상’ 평결
유사 소송 2000여건에 영향 전망
메타 “정신적 어려움은 개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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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이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자, 10대 자녀가 SNS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온 유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이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자, 10대 자녀가 SNS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온 유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뉴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 SNS 운영 방식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AP통신 등은 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에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금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피해를 호소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600만달러 중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각각 책임지게 된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킬 수 있도록 설계돼 정신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봤다.

이번 재판은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이 담배처럼 중독성이 심한 SNS 탓에 불안 증세와 우울증, 외모 결함을 강박적으로 느끼는 신체이형장애를 겪었다는 취지로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6살 때 유튜브를, 9살 때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케일리는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재생 영상, 알고리즘 추천 등 기능에 이끌려 하루 몇시간씩 SNS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동안 메타나 구글 등 빅테크는 플랫폼 운영자가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피해왔다. 재판에서는 “인스타그램은 마약과도 같다”고 표현한 메타 내부 이메일이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체류시간 증가를 목표로 한 2015년 내부 이메일 등이 다뤄졌다.

이번 평결은 미국에서 SNS 중독을 호소하며 청소년, 교육구 등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 2000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전날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성착취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3억 7500만달러(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메타는 “원고의 정신적 어려움은 개인적 요인 때문이지 SNS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글도 “유튜브는 책임 있게 설계된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했다.



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막기 위한 각국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자, 스페인도 지난 2월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지난 1월 하원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6-03-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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