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서 길고양이 밥줄 때… 동의 꼭 받으세요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3-23 00:50
입력 2026-03-23 00:50
주거·건조물 침입 등 손해배상 주의
농식품부는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의받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의 사유지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급식소를 만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녹지에 동의 없이 만든 고양이 급식소는 무단 적치물로 간주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사유지나 공공주택에서 먹이를 주면 주거·건조물 침입 문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토지에 동의 없이 설치된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하면 형법·민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종 김중래 기자
2026-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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