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13개 의혹’ 김병기, 조사 5시간 만에 중단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3-12 00:07
입력 2026-03-12 00:07
의혹 72일 만에 강 ‘배임’ 적용 결론
金 건강 이유로 수사 지연 불가피
뉴스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강 의원 간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금품 전달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에 적용하지 않았다. 공천헌금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한 선례도 없다.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공천헌금 묵인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3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5시간 만에 중단되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지난 5일 김 의원을 불렀으나 11일로 밀렸고, 이날 조사도 갑작스레 중단되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출석 때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 의원에 대한 4차 소환이 불가피한 만큼 사건 진상 규명과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 결정 등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손지연 기자
2026-03-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