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여행 꼬였는데… 여행자보험, 뭐 없나요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3-11 00:52
입력 2026-03-10 18:10
뭐 없어요! 지급 제외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피해 보상 가능해
“신혼여행으로 스페인을 가려고 카타르 도하를 경유했는데,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회항했습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김모(29)씨 부부는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여파로 항공편이 회항하면서 일정이 꼬였다. 다른 항공편을 수소문해 겨우 귀국편을 구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10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들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전쟁으로 인한 회항과 일정 변경은 보상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항공편 회항과 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두바이·카타르 등 인접 국가를 경유해 유럽으로 가려던 여행객까지 발이 묶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보험 약관에서 전쟁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돼 있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 여행객이 부담하는 비용과 보험 보장 범위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등을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라 전쟁과 같은 대규모 위험은 대부분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상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쟁으로 항공편이 회항하거나 결항해 발생한 항공권 변경 비용이나 숙박비는 대부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행 중단 특약에 가입했다면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할 때 추가 항공료나 숙박비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전쟁 상황에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쟁 위험 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특약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구조라 실제 가입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보험사 관계자는 “여행지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특약까지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약관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쟁이 보상 제외 항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여행자보험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쟁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의 보장 범위와 약관 내용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9곳(메리츠·흥국·삼성·현대·KB·DB·AXA·농협·카카오페이)의 원수보험료(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는 2021년 105억원에서 2024년에는 85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1~8월 원수보험료도 517억원으로 집계돼 연간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2026-03-1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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