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취소·축소 판결 잇따르는데
공정위는 ‘과징금 상향’ 행정예고
담합 시 매출의 최소 10% 부과 추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과징금 40억 7900만원 중 12억 90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4월 두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 12월 계열사인 리테일이 지주사 격인 월드의 토지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6개월 뒤 해제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은 자금 무상 대여 행위 ▲리테일이 2014년 5월 의류 브랜드 ‘SPAO’ 양도 뒤 자산 양도 대금을 지연 회수하고 지연 이자를 면제해 준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먼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는 “리테일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SPAO 양도 대금 문제는 “월드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을 인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부당 지원·사익 편취 과징금은 하한선을 지원 또는 제공 금액의 20%에서 100%로 대폭 높여 전액 환수를 추진한다. 담합 행위 과징금은 현재 0.5~3.0%인 하한선을 10~15%로 상향한다.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법 위반한 전력이 한 차례라도 있을 때 과징금 가중 비율은 기존 1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감경 한도는 20%에서 10%로, 자진 시정 감경률도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조사·심의에 잘 협조하고, 위법 행위를 즉각 시정해도 선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를 줄이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공정위가 부당 지원을 법원에서 입증하지 못해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고혜지·세종 한지은 기자
2026-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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