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헌금’ 日 통일교, 청산 본격화… 2심도 “해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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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3-05 00:55
입력 2026-03-05 00:55

고등법원 “공공 복리 해쳐”

자산 1181억엔은 피해 배상에 사용
언론 “자민당 유착 의혹 해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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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연합뉴스
일본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이 이어져 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교단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4일 교단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 1심 결정을 유지하고 교단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종교법인법상 해산 명령은 고등법원 판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교단이 약 40년 동안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통해 204억엔(약 1917억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금 피해는 악질적이며 공공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며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교단은 최근 39억엔 이상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에 나섰다며 해산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2심 판결로 교단이 보유한 약 1181억엔 규모 자산은 청산 절차를 거쳐 헌금 피해자 배상 등에 사용된다. 교단의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단 측은 판결 직후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으면 해산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쟁점이 헌법 위반 여부가 될 가능성이 커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사안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피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본격화됐다. 종교법인을 관할하는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법원은 2025년 3월 해산을 명령했다.

다만 해산 명령으로도 교단과 정치권의 관계 문제는 남는다. 아사히신문은 “교단과 자민당 의원들의 연계가 거론돼 왔지만 그 구조와 배경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2026-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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