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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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수정 2026-03-04 00:47
입력 2026-03-04 00:47

서울시 “깊은 유감… 안전조치 이행”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감사의 정원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 절차를 거친 끝에 법을 위반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까지는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안전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다만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서울 서유미 기자
2026-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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